어느덧 만 65세 이상이 된 양가 부모님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둘의 명칭은 비슷하지만 그 개념이 같지는 않다. 오늘은 먼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이다. 2014년 7월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이 말은 만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