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인출제도는 송금인이 100만 원 이체를 하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ATM기에 가서 이체나 인출을 하려고 하면 이체받은 즉시 되지 않는 제도예요. 30분이 지나야 ATM기기에서 이체를 하거나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창구에 가서 은행직원과 대면을 하면 직접 인출이나 이체는 즉시 가능해요.
ATM 지연 인출 제도는 왜 생겼을까?
ATM 지연 인출 제도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생기게 되었어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금의 75%가 10분 이내에 인출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도에 도입되었어요. 처음 도입될 당시 300만 원 이상 송금받은 경우 ATM기기에서 10분간 인출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범죄자들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는 행동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2015년도에 100만 원 이상 입금한 경우 30분간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죠.
ATM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대학 불합격된 사람이 있다고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ATM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자식이 대학교 입학이 불합격 된 경우가 있었어요. 지연 인출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자녀의 입학금 납입을 위해 은행 ATM기에 들렀는데 송금이 안된 사실을 몰랐던 거죠.
ATM 지연 인출 때문에 '30분 뒤에 하세요'라는 작은 글씨로 나온 안내 문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입금된줄 알고 그냥 집으로 갔던 것이죠. 내용이 간단하고 글자가 작았더라도 결국 본인 책임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ATM으로 이체를 해도 결과를 모바일 뱅킹이나 영수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해요.
한 가지 더 알아보자면, 지연 이체제도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는 물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예요. 은행에 신청을 한 사람만 적용되며, 내가 돈을 송금을 보냈더라도 당장 이체되지 않고 설정한 지연 시간 동안 내 계좌에 돈이 머물렀다 이체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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